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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대간호학원 ◈ 해운대간호학원 "2023년 10월 19일 (목) 개강" 신입생 모집공고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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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해운대간호학원 댓글 0건 조회 2,360회 작성일 23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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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해운대간호학원 "2023년 10월 19일 (목) 개강" 신입생 모집공고 ◈


1. 모집정원 및 개강일 : 34명  (국비지원 & 일반)


2. 원서접수 : 2023년 07월 ~ (선착순 마감)


3.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증자 /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


4. 교육기간 : 11개월 과정 ( 총 교육 기간 2023.10.19 ~ 2024.09.06 )


★ 이론강의  - 5.5개월 740시간 ( 법적시수 740시간 ) , 특강 2개월 포함

★ 병원실습  - 5.5개월 780시간 ( 법적시수 780시간 )


5. 교육시간 : 이론수업 - 주 5일, 1일 7교시 수업 (09:20 ~ 16:50) / 실습수업 - 평일 7시간30분, 주 37시간 30분 (09:00 ~ 17:00)  


6. 구비서류 :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, 기본증명서 1통(개명시), 증명사진 1매(3x4),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통장(본인부담금 입금)


<결격사유>

1.  ⌜정신보건법⌟ 제3조제1호에 따른 정신질환자.

        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 2.  마약 · 대마 · 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
   3. 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

   4.  이 법 또는  ⌜형법⌟ 제233234269270317조 제1항 및 제347

       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

        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⌟⌜지역보건법⌟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⌟,

        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⌟⌜시체해부 및 보존에

       관한 법률⌟⌜혈액관리법⌟, 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⌟⌜약사법⌟⌜모자보건법⌟  그 밖에

     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

       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    

 


< 신청절차 >    

1. 학원 방문상담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진행

2. 발급 신청 완료 후 hrd-net 수강신청 진행

3. 수강신청 완료 후 학원 재방문하여 본인부담금 결제 후 등록완료 (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)

4. 총수강료 : 2,998,960원 (본인부담금 749,740원 / 추가부담 간호복 · 특강교재 : 무상지급)

5. 훈련수당 : 교통비 50,000원 + 중식비 66,000원 = 최대 약 116,000원 ( 80%이상 출석시 )

6. 수당지급시기 : 단위기간 훈련시작일 ~ 다음 달 (매월 7~9일 경, hrd-net 산정내역 확인 후 20일경 지급)

7. 출석관리 - RF 방식의 단말기를 통해서 출결관리



※ 안내 & 상담 문의전화 ※

☎ 747-7513 , 747-4513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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