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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경간호학원 ◈ 부경간호 학원 "2024년 10월 02일 (수) 개강" 국비과정 신입생모집공고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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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부경간호학원 댓글 0건 조회 1,354회 작성일 24.05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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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2024년 하반기 부경간호학원 "2024년 10월 02일 (수) 개강" 국비과정 신입생모집공고 ◈ 


1. 모집인원 및 개강일 : 33명(주간반) & 일반반


2. 원서접수 : 2024년 05월 ~


3.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증자 / 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자


4. 교육기간 : 1년 과정 ( 총 교육 기간 : 2024.10.02 ~ 2025.08.21 )


★ 이론강의 - 6개월 740시간 ( 법적시수 740시간 ) , 특강 2개월 포함

★ 병원실습 - 6개월 780시간 ( 법적시수 780시간 )


5. 교육시간 : 이론수업 - 주5일, 1일 7교시 수업(09:20 ~ 16:50) / 실습수업 - 평일 7시간30분, 주 37시간30분(09:00 ~ 17:00)  


6. 구비서류 : 최종졸업증명서 1통, 기본증명서 1통(개명시), 증명사진1매(3x4), 능력개발카드와 연계된 통장(본인부담금 입금)


<결격사유>

1.  ⌜정신보건법⌟ 제3조제1호에 따른 정신질환자.

        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2.  마약 · 대마 · 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
   3. 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

   4.  이 법 또는  ⌜형법⌟ 제233234269270317조 제1항 및 제347

       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

        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⌟⌜지역보건법⌟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⌟,

        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⌟⌜시체해부 및 보존에

       관한 법률⌟⌜혈액관리법⌟, 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⌟⌜약사법⌟⌜모자보건법⌟  그 밖에

     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

       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    

 

< 신청절차 >    

1. 학원 방문 상담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진행

2. 발급 신청 완료 후 hrd-net 수강신청 진행

3. 수강신청 완료 후 학원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결제 후 등록완료 (카드와 연계된 계좌에 입금)

4. 총수강료 : 3,299,920원(본인부담금 : 개인별로 상이 / 추가부담 간호복·특강교재 : 무상지급)

5. 훈련수당 : 개인별로 상이 ( 80%이상 출석 )

6. 수당지급시기 : 단위기간 훈련 시작일 ~ 다음달

( 매월 7~9일 hrd-net 산정내역확인 후 20일경 지급)

7. 출석관리 - RF 방식의 단말기를 통해서 출결관리


※ 안내 & 상담 문의전화 ※

☎ 759-0079 , 759-0234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안내 드리겠습니다~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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