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경간호학원 ◈간호조무사 야간반 모집공고 "2023년 09월 21일 (목) 개강" - 부경간호 학원 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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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"2023년 09월 21일 (목) 개강" 야간반 간호조무사 모집공고 - 부경간호학원 ◈
1. 모집인원 및 개강일 : 33명
2. 원서접수 : 2025년 01월 ~
3.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증자
4. 교육기간 : ( 총 교육 기간 2023.09.21 ~ 2025.02.28 ) ※ 법적시수 이수 시 국가고시 응시 가능
★ 이론강의 - 740시간 ( 법적시수 740시간 ) , 특강 2개월 포함
★ 병원실습 - 780시간 ( 법적시수 780시간 )
5. 교육시간 : 이론수업 - 주5일, 1일 4교시 수업(19:00 ~ 23:00) / 실습수업 - 개별상담 후 진행
6. 구비서류 : 최종졸업증명서 1통, 기본증명서 1통(개명시), 증명사진1매(3x4)
<결격사유>
1. ⌜정신보건법⌟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4. 이 법 또는 ⌜형법⌟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
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
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⌟, ⌜지역보건법⌟, 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⌟,
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, 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⌟, ⌜시체해부 및 보존에
관한 법률⌟, ⌜혈액관리법⌟, 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⌟, ⌜약사법⌟, ⌜모자보건법⌟ 그 밖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
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※ 안내 & 상담 문의전화 ※
☎ 759-0079 , 759-0234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안내 드리겠습니다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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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03.03댓글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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