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 |
지원내용 |
집체훈련과정 |
-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: 훈련비의 50-80% 지원
※ 단, 표준훈련비의 50-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: 훈련비의 60-80%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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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훈련과정 |
-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,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,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
: 훈련비의 5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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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원격훈련과정 |
- 훈련비의 100% 지원
※ 단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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