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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지원훈련(재직자)

사업주지원훈련(재직자)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 바로가기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
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
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
(출처=한국산업인력공단)

정의

  •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*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

  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‧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
    • 직무수행능력’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‧ 기술 ‧ 태도 등을 의미
    • 취미활동 ‧ 오락 ‧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‧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
  • 재원 : 고용보험기금(고용안정‧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)

관련 법령

  • 고용보험법
  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  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
  •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‧ 감독에 관한 규정
  •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
  •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

지원대상
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
훈련대상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
  •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  •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  •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

훈련종류

훈련주체에 따른 구분
훈련주체에 따라 : 1. 자체훈련 /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, 2. 위탁훈련 /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
훈련대상에 따른 구분
훈련대상에 따라 : 1. 양성훈련 /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, 2. 향상훈련 :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, 3. 전직훈련 :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
훈련방법에 따른 구분
훈련 방법에 따라 : 1. 집체훈련 /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(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) 에서 실시하는 훈련 , 2. 현장훈련 /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(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)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 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, 기술등을 습득하는 훈련 , 3. 인터넷(스마트)원격훈련 / 정보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, 4. 우편원격훈련 /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, 5. 혼합훈련 / 집체훈련,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(단, 인터넷 훈련과 우편원격훈련 혼합 불가)
기타 특화과정
  •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: 동일·유사업종의 영세사업장(100인 미만 사업장)의 공동훈련 지원
  • 고숙련·신기술 훈련 : 근로자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(NCS5 수준 이상) 과정으로 심사를 통해 인정된 과정
  • 유급휴가 훈련 :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
  • 감정근로자 훈련 :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한 과정

사업주훈련 참여하기
사업주 훈련 참여하기 : 1. 자체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있다 2.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고자 한다. 3. 외부강사를 위촉하고자한다. 4. 자체시설에서 교육하고싶다. 5 외부장소를 대관하고싶다 1,2,3,4,5 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훈련, 6. 자체교육 커리큘럼은 없지만 양질의 교육을 받고싶다 7. 소수(1-2)명의 직원이라도 교육을 받고싶다, 8. 인터넷,집체교육방법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고싶다 6,7,8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훈련

지원절차

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
1 훈련과정 인정신청(사업주,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 신청). 2 훈련과정 인정검토(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서 검토). 3 훈련과정 인정통보(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에서 사업주, 훈련기관에게 통보)
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
1 훈련실시신고(사업주, 훈련기관이 신고). 2 지원금 신청(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 지사에 신청). 3 지원금 지급검토(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 지사에서 검토). 4 지원금 지급(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, 지사에서 사업주에게 지급)
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  •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
  • 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
지원내용

연간 지원한도액
  • 사업주가 「보험료 징수법」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
    (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)
  •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훈련비 및 임금지원
사업주지원훈련 지원내용
구분 지원내용
훈련비 우선지원기업
  • [자체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  • [자체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100%
  • [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
  • [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90%(스마트훈련 95%)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50%
상시근로자
1,000인 미만
(우선지원기업제외)
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60%
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80%(스마트훈련 90%)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30%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상시근로자
1000인 이상
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
  • [자체, 위탁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40%(스마트훈련 60%)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집체,현장훈련)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  • [직무법정훈련] (원격훈련) 원격훈련 지원금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20%
우선지원기업제외

기간제, 단시간, 파견,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(직무법정훈련 제외)

  • [집체훈련]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* 훈련시간 * 훈련수료인원 * 70%
임금 훈련참여 근로자
  • 소속근로자에게 5일(대기업 60일)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(대기업 180시간)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,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50%)
  •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 (우선지원대상기업 120%)
대체인력
  •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,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
    •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%
훈련수당
  •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    •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
숙식비
  •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
    일부 지원
  • 식비: 1일 3,300원까지 지원
  • 숙식비: 1일 14,000원까지 지원 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
   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,000원까지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