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 헤더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부경간호학원 ◈ 부경간호 학원 (야간) "2024년 09월 26일 (목) 개강" 신입생 모집공고◈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부경간호학원 댓글 0건 조회 1,353회 작성일 24.05.01

본문

a9eed6ea6d6b11181017bf2c6132010d_1714543789_2124.jpg
 

◈ "2024년 09월 26일 (목) 개강" 야간반 간호조무사 모집공고 - 부경간호학원 ◈ 


1. 모집인원 및 개강일 : 33명


2. 원서접수 : 2024년 05월 ~


3.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소지자 및 동등학력 인증자


4. 교육기간 : ( 총 교육 기간 2024.09.26~2026.02.28 ) ※ 법적시수 이수 시 국가고시 응시 가능


★ 이론강의 - 740시간 ( 법적시수 740시간 ) , 특강 2개월 포함

★ 병원실습 - 780시간 ( 법적시수 780시간 )


5. 교육시간 : 이론수업 - 주5일, 1일 4교시 수업(19:00 ~ 23:00) / 실습수업 - 개별상담 후 진행  


6. 구비서류 : 최종졸업증명서 1통, 기본증명서 1통(개명시), 증명사진1매(3x4)


<결격사유>

1.  ⌜정신보건법⌟ 제3조제1호에 따른 정신질환자.

        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  2.  마약 · 대마 · 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
   3. 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

   4.  이 법 또는  ⌜형법⌟ 제233234269270317조 제1항 및 제347

       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

        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⌟⌜지역보건법⌟⌜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⌟,

        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⌟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⌟⌜시체해부 및 보존에

       관한 법률⌟⌜혈액관리법⌟, 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⌟⌜약사법⌟⌜모자보건법⌟  그 밖에

     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

       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    


※ 안내 & 상담 문의전화 ※

☎ 759-0079 , 759-0234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안내 드리겠습니다~^^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